승강기 연간 교육일정 안내 (건물주 및 건물관리자)
작성자 광성엘리베이터
작성일 18-01-25 10:30
조회 3,8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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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건물주 및 건물관리자) 승강기 연간 교육일정을 안내합니다.
□ 승강기 관리교육이란?
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으로, 승강기 일반지식, 법령, 승강기 운행 및 취급, 화재ㆍ고장ㆍ인명사고 등
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, 승강기 안전운행에 필요한 내용 전반에 대한 교육
□ 승강기 관리자란?
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로,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는 자
□ 안전관리자 선임근거는?
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6조의2
□ 안전관리자 선임(또는 변경) 후에는?
선임 또는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통보해야 하며,
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-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 참조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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